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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선거법 알리미(시기별·사안별)
  • 푸른신문
  • 등록 2021-08-05 14: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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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각 동의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구성된 구 주민자치협의회가 자체 소식지를 발행하는 경우 분기별 1종 1회의 제한을 받는 홍보물에 해당되는지?

⇒ 구 주민자치위원협의회가 발행하는 소식지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축사(성명·소형사진 포함)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게재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5항에 따라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할 수 없는 홍보물에 해당될 것입니다.

Q. 지방자치단체에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군정 수행 만족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언론에 공표하고자 하는 바, 여론조사 설문 문항 중 군수의 직·성명을 밝혀 ‘○○군수가 군정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여론조사가「공직선거법」제108조제3항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하는지?

⇒ 해당 여론조사는 지방자치단체가 군수의 군정 수행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업무에 참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부가되지 않았으므로「공직선거법」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제3항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다만, 선거를 동기로 하여 선거와 연계시키는 등의 행태가 있는 여론조사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로 볼 수 있는 바,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여론조사의 시기·경위·목적, 의뢰자의 신분, 조사결과의 구체적 용도, 공표·보도 여부, 설문지의 내용, 표본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 053-625-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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