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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선거법 알리미(시기별·사안별)
  • 푸른신문
  • 등록 2021-07-22 14: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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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정당 당원협의회가 지방의회의원 및 당직자 회의를 개최하면서 회의장 대관료를 당비에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 당원협의회가 회의를 개최하고 장소사용에 대한 대관료를 정당의 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정당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대관료)는 「정치자금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지출)의 규정에 따라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정당의 계획하에 정당의 경비로 수입·지출하거나 정당의 회계책임자로부터 지출 대강의 내역을 알 수 있는 정도의 지출의 목적과 금액의 범위를 정하여 서면으로 지출을 위임받은 회계사무보조자가 지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Q.「공직선거법」 제57조의3에는 비당원 참여 당내경선에서 전화를 이용한 경선운동방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같은 법 제59조 제4호를 근거로 경선운동관계자가 경선후보자의 경선사무소에 있는 전화기로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있는지?

⇒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공직선거법」 제57조의3(당내경선운동)에 따라 설치한 경선사무소에 설비되어 있는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경선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경선운동을 한 사람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7항에 위반될 것입니다.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 053-625-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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