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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선거법 알리미(시기별·사안별)
  • 푸른신문
  • 등록 2021-07-15 16: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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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지방의회의원이 지역구 외의 장소에서 의정보고서를 배부하거나, 지역구 외의 지역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주민에게 자동동보통신 문자메시지로 의정활동 보고하는 것이 가능한지?

⇒ 지역구지방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의정보고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방식으로 전송하거나 공직선거의 선거일 전 90일 전까지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자신의 선거구가 아닌 입후보예정 선거구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동동보통신방식으로 의정보고 문자를 발송하거나 의정보고서를 배부하는 것은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될 것입니다.

Q.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정치자금으로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후원회에 후원금 기부가 가능한지?

⇒ 국회의원이 정치자금으로 「정치자금법」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를 준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후원회에 기부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같은 법 제59조(조세의 감면)제1항 단서에 따라 후원회 또는 소속 정당 등으로부터 기부받거나 지원받은 정치자금을 후원회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및 증여세는 면제되지 아니합니다.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 053-625-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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