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코로나19 예방 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4호에 따르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의 선례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한 기본시책에 따라 그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예방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 방안’에 근거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접종 배지를 제공하거나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이용료 등을 할인 및 면제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기부행위의 정의 등)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라 가능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한 정부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한「공직선거법」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됩니다.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 053-625-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