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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 선거법 알리미(시기별·사안별)
  • 푸른신문
  • 등록 2021-06-03 13: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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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지방자치단체에서 불법 중개행위 사전 예방 및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개업공인중개사 실명제(명찰 패용)” 사업의 일환으로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중개업소 명찰, 거치대, 스티커를 제작 배부하는 것이 가능한지?

⇒ 지방자치단체가 공인중개사 실명제 참여 업소를 인증하기 위한 귀문의 신분증, 스티커를 관내 업소(공인중개사)에 제작·배부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 법령(중앙행정기관이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립한 기본시책 포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근거 없이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거치대를 제작·배부하는 경우 행위양태에 따라「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될 것입니다.

Q.방자치단체가 탄소포인트제 신규 가입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탄소포인트제 활성화 관련 신규가입 가구대상 이벤트’를 시행하며 신규가입자에게 기념품(지역사랑상품권, 쓰레기봉투)를 제공하는 행위의 선거법 저촉 여부?

⇒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정·고시한「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 및 동 규정 [별표1]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탄소포인트제 신규가입자(참여자)에게 인센티브(기념품)를 제공하는 것은 법령(중앙행정기관 지침 포함)에 의한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4호 가목에 의하여 무방할 것입니다.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 053-625-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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