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원모집을 위한 입당원서에 당원협의회장을 겸하는 국회의원의 성명을 게재하여 (예: ○○○의원과 함께 해주세요)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 당원협의회가 정당의 계획 하에 정당의 경비로 특정 정당·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당원모집을 위하여 귀문의 문구가 게재된 입당원서를 선거일 전 180일 전에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당원협의회 등이 정당의 의사와 무관하게 불특정 다수의 일반 선거구민에게 입당원서를 배부하는 것은 행위자의 신분, 행위의 양태 및 시기에 따라「공직선거법」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등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위반될 수 있을 것입니다.
Q. 코로나19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지역 소상공인들의 각 사업장에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지?
⇒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제47조, 제49조제1항 및 「감염병관리 사업 지침」의 범위 안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안심콜 출입관리서비스(080 수신자 부담 전화)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가능할 것임.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될 것임.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053-625-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