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3일 청렴사회 구현과 시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청렴사회 구현과 시민권익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루어졌으며, 청렴도 체계 강화와 이해충돌 관리 강화 등 7개 항목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 간 협력체계가 더욱 강화돼 그동안 시에서 추진해 온 청렴책임제 등 다양한 청렴정책들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으며 또한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공직사회 불신 해소와 시민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청렴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 이후에는 권익위 관계자들과 대구시 감사관, 팀장 등이 참석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대구시 청렴시책과 효율적 고충민원 처리 방안, 업무협약 실천 방안 등에 대한 상호 의견을 교환하며 협약 이행 첫걸음을 내디뎠다.
유진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