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직선거법의 “기부행위”란 무엇이가요?
⇒ 정치인 등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 등 또는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선거구민이나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 등에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Q. 정치인 등의 “기부행위”는 어떤 때에 제한되나요?
⇒ 선거운동의 목적과 관계없이 언제 언제서든 제한됩니다.
Q. “기부행위”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 제공받은 금전ㆍ물품ㆍ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최고 3천만 원)
선거관련 위반행위 신고·제보는 국번없이 1390(포상금 최고 5억 원)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 053-625-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