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코로나19’ 예방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에게 마스크 분실방지 목걸이, 마스크 보관 케이스(파우치), 비누 등을 제공하는 것이 공직선거법상 가능한지 여부?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직접적인 물품으로 볼 수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법령에 근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수립·시달한 지침을 포함함) 또는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 없이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또는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될 것입니다.
Q. 정당(시·도당)이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정책현수막을 제작하여 해당 시·도 지역에 게시하는 것이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상 가능한지 여부?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정당법」제37조(활동의 자유) 제2항에 따라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이라면「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입니다.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 053-625-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