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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코로나19 위기가구 ‘한시생계지원금 50만 원’ 지원
  • 푸른신문
  • 등록 2021-04-29 15: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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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50만 원을 한시적(1회)으로 지급하는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위기가구 중점 지원
대구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했지만 기존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가구당 50만 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규모는 작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통계치 및 구·군 사전 수요조사 결과 약 4만 3,000가구가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상은 2021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 가구로서 올해 1~5월 소득이 2019년 또는 2020년 소득보다 감소한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75%(4인가구 366만 원), 재산 6억 원 이하여야 하며, 금융재산과 부채는 별도로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 및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제외된다.

▶5월 10일부터 온라인 접수, 현장 접수는 5월 17일부터
한시 생계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현장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의 경우 5월 10일 오전 9시~5월 28일 오후 10시까지 복지로 사이트(http://bokjiro.go.kr) 또는 모바일(m.bokjiro.
go.kr)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의 경우 세대주 본인만 가능하며, 홀짝제(출생년도 끝자리)로 운영한다.
현장 방문의 경우 5월 17일(월) 오전 9시~6월 4일(금) 오후 6시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세대원, 대리인(법정대리인 등)이 신청할 수 있다.

▶가구당 50만 원, 소득·재산 및 중복 여부 확인 후 6월 말 지급
한시 생계지원금은 신청자에 한해 소득·재산 및 타 사업 중복 여부 확인 후 6월 말 지급 예정이며, 지급액은 가구원 수 상관없이 1가구당 50만 원을 계좌이체를 통해 현금으로 지급(1회)한다. 농·어·임업인 소규모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경영지원 바우처(30만 원) 지원대상 가구는 이번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시 그 차액 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한시 생계지원금 관련 문의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달구벌 콜센터(120),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ARS(1877-9333, 26일 시행)에서 가능하다.
<자료제공:대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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