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시기별·사안별)
  • 푸른신문
  • 등록 2021-04-15 15:16:08
기사수정

Q.국회의원이 인터넷 광고를 이용하여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있는지?

⇒ 불가합니다.(‘공직선거법’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Q.국회의원이 지역현안 성사를 축하ㆍ환영하기 위하여 자신의 직·성명 및 사진이 포함된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버스ㆍ신문광고를 할 수 있는지?

⇒ 선거일전 180일 전에 의정활동보고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의례적인 축하ㆍ환영 내용은 가능합니다.
※ 현수막 게시가 옥외광고물법 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함.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 053-625-1390

0
푸른방송_241205
계명문화대_241224
대구광역시 달서군 의회
으뜸새마을금고
대구FC_241205
이월드_241205
영남연합포커스_241205
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구병원_241205
인기글더보기
최신글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