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군수 이병환)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에 신규 편입되는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외 6종류 시설에 대해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기간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신규 편입되는 시설은 유기질 비료 제조시설, 탄화시설(숯가마 등), 시설용량이 1.5㎿이상인 발전용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도서지방용 발전시설, 동물장묘시설, 흡수식 냉·온수기, 동력이 15㎾이상인 습식시설(선별시설, 파·분쇄시설 등),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이상이거나 용적이 1㎥이상의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가열시설, 성형시설)이다.
<자료제공:성주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