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군수 곽용환)은 2월 3일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2021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바우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2003년 1월 1일~2010년 12월 31일 사이에 출생자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법정차상위급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여성청소년이다. 신청방법은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님 등)가 신청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주소등록지 읍면사무소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12월 17일까지 연중 신청 가능하며 자격에 변동이 없는 한 만 18세까지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2021년 기준 월 1만 1,500원이다. 보건 위생용품 구매를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BC, 삼성, 롯데)를 발급받아야 한다.
<자료제공:고령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