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군수 이병환)은 온라인 여권 재발급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권 관련 민원인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국내거주자는 ‘정부24’, 국외거주자는 ‘영사민원24’에서 본인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인이 수령을 희망한 기관을 직접 방문해 여권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여권 재발급 대상은 일반 전자여권을 재발급하는 경우이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병역미필자,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기록이 없는 전자여권신청자 등은 온라인 여권 재발급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2020년 12월 21일부터 발급되는 여권에는 개인정보보호 강화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더라도 국내에서 여권을 계속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여권정보증명서 발급 등의 보완책을 동시에 시행하고 있다.
<자료제공:성주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