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의장 윤권근)는 18일 안영란, 김기열, 조복희 의원 공동주관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토론회로 ‘우리지역 상권은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달서구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지역의 소상공인들에게 안영란 의원은 ‘2020년 8월 12일부터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데 시행령의 주된 내용은 골목형상점가 제도 시행을 위해 전통시장법에서 위임한 골목형상점가의 밀집 기준 마련으로 지방자치단체가 2,000㎡ 이내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도록 하였지만, 중소기업벤처부에서 면적의 기준을 영업장면적으로 적용해 사실상 지방은 이 기준에 맞는 구역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소상공인을 위한 법을 개정했지만 유명무실한 격이라 중기부의 현 실정에 맞는 지원책 강구가 필요하다.’라고 역설했다. 또한, 법이 만들어지기 전 실태파악을 먼저 하고, 시행령이 지역 여건에 맞도록 개정되기를 집행부와 의회에서도 함께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안영란, 조복희, 김기열 의원은 “한 번의 토론회로 소상공인들의 힘든 현실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기관에서 추진하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현장의 생생한 현실을 직접 듣고 그 간극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법이나 정책의 추진방향이 현실에 적합하도록 제안하고자 하며,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소상공인과 집행기관, 의원들이 다 같이 일관된 방향으로 제도개선과 지원책 강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달서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