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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공공누리 서비스로 해결
  • 푸른신문
  • 등록 2020-11-26 14: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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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홍수 속에서 한시라도 인터넷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되었다.
인터넷을 이용한 삶은 유익하고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그에 따른 많은 문제점 또한 발생하고 있다.
수많은 새로운 정보 속에 진짜 정보와 거짓정보를 분별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며, 많은 인터넷 등록물과 게시물로 인한 사생활 침해나 저작권 침해 같은 소송에 걸릴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분쟁에 휩싸일 수도 있기에 정말 조심스러운 것이며, 실제로도 많은 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저작권 침해 등으로 인한 분쟁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자 한국문화정보원에서는 누구나 무료로 사용 할 수 있는 공공누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공누리 서비스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제도로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사용 가능범위의 4가지 공공누리 유형 마크를 통해 누구나 사용 할 수 있도록 개방한 통합 공공저작물 정보 제공 서비스이다.
공공저작물이란, 저작권법 제24조의 2에 따라 청와대, 대구광역시, 부산항만공사와 같은 국가 지방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그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하여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저작물을 말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각 기관이나 지자체 등에 허락을 받지 않아도 이용 할 수 있는 편리함 등이 있으며, 단, 서비스이용시 공공누리 이용 준수사항만 지켜준다면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품질 좋은 1,200만 건 이상의 저작물을 무료로 사용 할 수 있다.
이용 준수사항은 공공저작물 사용 후에는 출처표시만 정확히 해준다면 아무 문제없이 사용 할 수 있다. 사용방법 또한 번거롭거나 복잡하지 않게 단순 절차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공공누리사이트(www.kogl.or.kr)에 접속한 다음 원하는 공공저작물을 검색하거나 고품질의 공공저작물 추천 받기를 통한 저작물을 선택 한 후 이용조건 확인, 다운로드 받기, 출처표시하기로 간단하게 이용 할 수가 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국번없이 1670-0052로 언제든 문의하면 된다.
한국문화정보원에서 제공하는 공공누리서비스를 잘 활용해 저작권 침해 걱정 없는 즐거운 인터넷 생활을 하기 바란다.

김재훈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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