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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하반기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 푸른신문
  • 등록 2020-11-05 14: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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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임대료 최대 80% 추가 감면

대구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대구시 소유 공유재산의 하반기 임대료를 감면한다.
대구시는 지난 2월 18일 코로나19 지역 첫 환자 발생 이후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매출감소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 시 소유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최대 80% 감면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 기간 시는 812건, 22억 원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면했다.

※ 면제(36건, 1억 원), 기간연장(14건, 1억 원), 감경(762건, 20억 원)

그러나 코로나19 전국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공공시설의 추가 휴장, 공연 취소 등으로 임차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등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하반기 임대료를 추가 인하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경작용과 주거용을 제외한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감면 기간 내 시설폐쇄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전액 면제하고, 사용했더라도 최대 80%까지 감면한다. 감면 기간은 8월 23일(거리두기 2단계 시행)부터 연말까지 임대료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피해가 경미한 공영주차장, 공공시설 입주기업 등은 피해입증서류를 제출해 피해가 확인된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하반기 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조치로 640건, 11억 원의 규모의 감면 혜택이 임차인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제공:대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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