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CCTV 등 설치
대구달서소방서(소방서장 우상호)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을 근절하기 위해 ‘현장활동 구급대원 폭행 근절대책’을 추진한다.
주취자 등에 의한 구급대원 폭행이 지난해에만 8건이 발생하는 등 구급대원이 우발적 폭력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개정 119법 및 제도개선 사항 대국민 홍보 △대원 폭행예방·대응 교육 △폭행피해 예방·대응 장비 보급 △폭행예방 직장교육훈련 정례화 등 폭행 근절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구급대원 폭행의 96.7% 이상이 주취상태에서 발생하므로 대원의 자기방어 및 극복 방법을 실습해 구급대원 폭행을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
지난 23일 태권도 공인 4단 전현규 구급대원을 교관으로 지정하여 ‘물리적 공격회피 실습’을 실시했다.
또한, 구급차(6대)에 CCTV 등을 설치하여 증거확보에도 주력하는 동시에, 폭행발생시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하여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며, PTSD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상담치료 지원 등 피해대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개정 119법에는 △폭행 등 소방활동 방해 시 ‘3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 △구조·구급활동 방해금지 조항에 ‘모욕 금지’추가 △사법적 대응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자료제공:달서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