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는 2월부터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자립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Ⅱ’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고 있다.
대상은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와 차상위 가구 등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로, 3년간 근로를 유지하며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최대 60만 원을 지원한다.
모집은 연 3회로 2월 2(월)~24일(화), 7월 1(수)~27일(월), 10월 1(목)~26일(월)에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 자립지원팀(☎053-667-2366)이나 관할 행정복지센터, 자산형성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