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의 지혜로운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성주군은 성실 납세자와 착한임대인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한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군민과 착한임대인이며, 대상세목은 균등분 주민세와 건축물 재산세이다.
7월 건축물 재산세는 소상공인에게 올해 상반기중 3개월이상임대료를 인하 해준 착한 임대인에 대해 최대 30만 원까지 감면해주며, 매년 8월에 과세되는 주민세 개인균등분 1만 원, 개인사업자 5만 원, 세액이 5만 원인 법인균등분은 모든 납세자에게 일괄 감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세는 감면을 위한 별도 신청절차가 필요치 않으며 건축물재산세 감면 대상의 착한 임대인은 6월 중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군청 재무과에 마련된 접수창구(☏054-930-6153)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자료제공:성주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