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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 푸른신문
  • 등록 2020-05-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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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교체비용 지원 90%, 자부담 10%


대구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의 노후화된 방지시설 교체 비용을 지원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부터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실시하는 사업으로, 영세한 중소기업이 노후화된 방지시설을 교체하거나 새로운 방지시설을 설치할 때 비용의 최대 90%를 지원한다. 올해 사업비는 115억 원으로 85억 원을 상반기 중에 집행할 예정이다.
지난해 사업비는 74억 원으로, 사업비 지원으로 방지시설을 교체 완료한 14개 사업장의 교체 전·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한 결과, 먼지는 50~80%, 악취의 원인물질인 포름알데히드, 암모니아 등은 약 60%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대구시 및 구·군청,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확인 후 6월 5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구·군청 환경관련 부서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구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기 1~5종 배출사업장이며,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3년 이내에 설치했거나,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구시는 신청 사업장에 대한 서류검토와 현장조사,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방지 시설별 정해진 설치비의 한도내에서 90%를 보조금(국비 50%, 시비40%)으로 지원받고, 나머지 10%는 사업자가 자부담하게 된다.
지원금액은 사업장의 노후 방지시설 교체 시, 일반사업장의 경우 최대 4억 5,000만 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에서 설치한 배출시설 운영 사업자와 공동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최대 7억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설치하는 방지시설의 종류와 용량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3년 이상 해당 방지시설을 운영해야 하며 사물인터넷(IoT)을 부착해야 한다.
대구시는 사업장별로 배출허용기준만 준수하는데 그치지 않고 대구시 차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최소화되도록 최적방지시설 설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성주현 대구시 기후대기과장은 “경제적 부담으로 노후 방지시설을 교체하지 못했던 소규모 사업장은 이번 사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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