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구세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창구를 6월에만 운영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인 대구, 경산, 청도, 봉화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5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내방 민원인의 안전과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홈택스나 ARS(1544-9944)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자료제공:서대구세무서>
서대구세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창구를 6월에만 운영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인 대구, 경산, 청도, 봉화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5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 연장됨에 따라 내방 민원인의 안전과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창구를 운영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홈택스나 ARS(1544-9944)를 이용하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자료제공:서대구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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