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Q&A]

Q.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A. 선정기준액이란 만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을 말하는 것으로, 공시가격변동,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2023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02만 원, 부부가구는 323만 2천 원입니다. 월 소득인정액이 위의 기준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월 소득인정액이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