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Q. 국가에서 연금보험료 지원은 안 해주나요?

A. 농어업에 종사하는 지역가입자, 지역임의계속가입자와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소득 220만 원 미만의 근로자라면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또는 지역임의계속가입자는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국민연금법상 농어업인에 해당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며, 국민연금 농어업인 확인서 또는 농지원부·축산업등록증·어업 2021년 1월 1일부터 월 보험료가 9만 원 이상이면 월 4만 5,000원을, 월 보험료가 9만 원 미만이면 보험료의 1/2만큼을 지원합니다. 관련 서류 등 관련 업종 종사 서류를 제출한 후 농어업인에 해당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월평균소득 220만 원 미만인 근로자라면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제도라고 하며,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뿐만 아니라 근로자 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도 최대 80%까지 지원됩니다.

※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사업장 가입이력이 없는 신규가입근로자 (다만, 지원신청월 직원 3개월 사이에 취득신고일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제외하고 판단)
※ 월평균소득 220만원 미만 근로자라 하더라도 재산 또는 종합소득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보험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재산기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상
* (소득기준) 종합소득 연간 합이 3,800만 원 이상(단, 2020. 12. 31. 이전부터 계속 지원 중인 자는 ’21. 4월까지 근로소득 2,838만 원, 근로소득외 종합소득 2,100만 원 이상 적용)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