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존자금 신청 연장

코로나19 20확진자 방문 피해 소상공인…15일까지 신청기간 연장

대구시는 겨울철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확진자 방문점포(확진자 운영 점포 포함) 피해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 생존자금 지원사업을 12월 15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
①(상시 근로자)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은 10인 미만, 기타 업종은 5인 미만
②(3년평균매출액) 업숙박 및 음식점업 등(10억 원이하)~제조업 (120억 원 이하) 등

11월 20일 현재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고 업체 소재지가 대구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으로 매출감소와는 상관없이 보건소 방역자료 등에 따른 확진자 방문 등에 따라 피해를 입은 점포 소상공인은 최대 300만 원 까지 지원(생존자금 신청으로 1백만 원 지급 받은 소상공인은 200만 원 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5일까지 대구시와 구·군 홈페이지 배너나 팝업창 링크를 통해 접속, 대구시 소상공인 생존자금 신청시스템(https://sbiz.daegu.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료제공:대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