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설 연휴(2월 15~18일)에도 맞벌이 가정 등 자녀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를 정상 운영한다.
공휴일 가산 요금을 면제해 평일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어 부담을 줄였다. 올해부터는 정부 지원 대상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250% 이하로 확대돼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한부모·조손·장애·청소년 부모 가구 등 돌봄 취약 가구에는 연간 지원 시간을 최대 1,080시간까지 늘린다.
돌봄 인력 지원도 강화된다. 영아돌봄수당은 시간당 1,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고, 유아돌봄수당(시간당 1,000원)과 야간 긴급돌봄수당(1일 5,000원)을 새로 신설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아이돌봄 누리집(idolbom.go.kr) 또는 앱에서 신청 가능하며, 정부 지원을 위해서는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사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