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월 1일(일)부터 시민안전보험의 보장 항목을 20개로 늘리고,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후유장해도 새롭게 보장한다. 이 보험은 대구 시민과 등록 외국인이라면 별도 가입 없이 자동 적용되며,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한다.
사고 발생 시 10만 원에서 최대 2,500만 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하다.
최근 3년간 대구시는 총 2,477건, 27억 4,4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으며, 화상 수술비, 개 물림 사고, 대중교통 상해 등이 주요 지급 사례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 또는 달구벌콜센터(☎120)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