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무장 병원의 문제점은 무엇이며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A. 비의료인(비약사)이 의료인(약사)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의료기관을 ‘사무장병원·면대약국’이라고 합니다.
사무장병원·면대약국 같은 불법개설기관은 과도한 영리 추구로 불법적인 환자유치, 과잉 진료, 진료비 부당청구 등을 행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환자 생명과 안전 관리에 소홀해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시장 질서를 무너뜨립니다.
공단은 불법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공익 신고를 받고 있으며, 공단 홈페이지 재정지킴이 신고센터, 모바일 앱, 전화 또는 우편, 방문접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수익창출에만 매몰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뒷전인 불법개설기관 조기 근절과 무면허 수술, 비급여 양산 등 보건의료 범죄의 신속한 단속을 위하여 ‘사무장병원·면대약국’ 특사경이 공단에 반드시 도입되도록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국민건강보험 대구달서지사 /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