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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Q&A ]
  • 강미정
  • 등록 2026-01-16 13: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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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정된 ‘국민연금법’의 주요내용은 무엇인가요?


A. 2026년부터 적용 되는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지급보장 명문화, ▲크레딧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① (보험료율) 기존(2025년) 9%에서 13%로 인상(4%p)하되, 2026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 인상하여 2033년 13% 도달

② (소득대체율) 기존(2025년) 41.5%에서 2026년부터 일시에 43%(1.5%p)로 인상

③(지급보장) 연금수급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가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한다’는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를 명확히 규정


   * ‘국민연금법’ 제3조의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크레딧) 출산·군복무에 따른 가입인정 기간 확대

    - 출산은 첫째 자녀부터 가입기간 12개월 추가인정 하고, 50개월 상한 폐지

    

      * 단, 2026.1.1. 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함

  

  - 군복무는 기존 6개월 → 12개월 내 실제 복무기간으로 확대  * 단, 2026.1.1.전 군 복무를 마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함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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