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시기별·사안별)
  • 푸른신문
  • 등록 2021-04-01 14:42:48
기사수정

Q.지방자치단체에서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위하여 예방접종센터 내원 및 귀가 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5조 및 질병관리청의「75세 이상 어르신 및 노인시설 예방접종 실시계획」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위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Q.국회의원이 유튜브ㆍSNS를 이용하여 지역구 내 명소와 맛집을 소개할 수 있는지?

⇒ 「공직선거법」상 가능합니다.
⇒ 다만, 의정활동을 벗어나 특정 영업장을 홍보할 목적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 053-625-1390



달서 문화학교 수강생 모집
0
푸른방송_241205
계명문화대_241224
대구광역시 달서군 의회
으뜸새마을금고
대구FC_241205
이월드_241205
영남연합포커스_241205
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구병원_241205
인기글더보기
최신글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