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지방자치단체에서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위하여 예방접종센터 내원 및 귀가 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제25조 및 질병관리청의「75세 이상 어르신 및 노인시설 예방접종 실시계획」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위하여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공직선거법」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제2항 제4호 가목에 따라 가능할 것입니다.
Q.국회의원이 유튜브ㆍSNS를 이용하여 지역구 내 명소와 맛집을 소개할 수 있는지?
⇒ 「공직선거법」상 가능합니다.
⇒ 다만, 의정활동을 벗어나 특정 영업장을 홍보할 목적으로 광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 053-625-1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