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회원가입을 할 때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하나 있다. 바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는가를 답하는 단계이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면 회원가입이 불가하거나 서비스가 제한된다.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가 필요한 곳은 장소를 불문하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학년이 바뀌어 처음 뵙는 담임선생님으로부터 가장 먼저 받는 가정통신문이 바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가 될 만큼 동의서 수합도 신속하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
필수가 된 개인정보 활용 동의, 그만큼 자신을 포함한 타인의 개인정보는 소중히 다루어져야 한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아래에서 개인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는 절대 노출해서는 안 되는 ‘비밀’이다.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로 법인이나 단체의 정보는 해당하지 않는다. 꼭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아니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쉽게 누구인가가 드러난다면 이 또한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흔히 개인정보라고 이야기하는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주소, 생년월일을 포함하여 가족정보, 최종학력, 병역정보, 의료정보 등이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취미정보도 개인정보라는 점인데 흡연 여부 및 음주량부터 좋아하는 스포츠, 여가 또한 개인정보이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행동 습관이 필요하다. 우선 무턱대고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기보다는 정보처리방침이나 이용약관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비밀번호는 남들이 알아보기 어려운 내용으로 하되 자주 바꾸는 게 좋고 회원가입 시 주민등록번호보다는 아이핀(I-PIN)을 활용하는 습관도 좋다. 또한 금융거래는 공용 컴퓨터를 이용하지 말고 출처가 분명한 자료만 다운로드해야 한다.
자녀가 어려 부모가 대신 자녀의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와 공유하는지를 확인하고 원할 경우 웹사이트에 자녀가 제공한 개인정보의 열람을 신청할 수도 있다.
이원욱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