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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혐오표현’으로부터 안전한가요?
  • 푸른신문
  • 등록 2020-12-03 15: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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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부터 대형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실리는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 등의 기사에는 댓글 서비스가 중지되었다.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다. 특히나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속성, 이를테면 성별, 장애, 종교, 출신 등에 관한 모욕이나 비하는 그 사람이 겪어온 차별을 다시 경험하게 한다. 이러한 ‘혐오표현’은 어떻게 생겨나고 얼마나 위험하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혐오표현은 소수집단에 대한 부정적 편견으로 시작한다. 상대에게 모욕감을 주는 표현이 대표적인데 예를 들면 나이에 관한 급식충, 틀딱충, 성별 및 출신에 관한 김치녀, 짱깨 등이 있다. 또한 성적 정체성과 관련한 말들도 있으며 문제는 이러한 표현들이 편견을 심화시키고 특정 집단을 부정적인 이미지로 일반화시킨다는 점이다. 이 밖에도 차별을 부추기는 혐오표현도 있는데 “청소년에게는 선거권을 주면 국가가 망한다” 거나 혹은 “난민들 때문에 국민건강이 위험하다” 등이 있다.
혐오표현은 우선 개인에게 소외감을 주고 자존감에 상처를 입힌다. 나아가 스스로를 탓하여 잘못된 죄책감을 가지게 하며 심하면 다니던 학교나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다. 혐오표현이 넘쳐나는 사회는 자칫 그러한 사고를 당연시 여기게 하여 또 다른 편견을 낳고 차별을 부추기는 정책과 법률이 만들어질 수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로 소수자를 상대로 하는 ‘묻지마 폭행’ 등의 증오범죄가 나타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면 혐오표현의 예방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예방교육 및 인권교육을 통해 다양성의 가치에 대해 인정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하고 혐오표현을 들었을 때 제3자라도 모른 체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만일 집단 내 문제라면 구성원들과 함께 대화를 통해 해결해나가는 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각종 게시물이나 홈페이지 등에 소수자에 대한 선입견이 드러나 있다면 국가인권위에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혐오표현은 특정 집단의 사람들의 정체성을 위협하고 존재를 부정하는 표현이다. 우리 사회는 표현의 자유가 분명 있지만 평등한 관계와 서로의 권리가 유지될 때만이 표현의 자유가 존중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혐오표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원욱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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