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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상자’는 어떻게 버려야 하나요!?
  • 푸른신문
  • 등록 2020-10-22 16: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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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서 하루 배출하는 생활 쓰레기의 양은 5만 톤이 훌쩍 넘으며 이는 4.5톤 쓰레기 수거 차량 약 만 8백 대 분량이다. 이러한 많은 양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비용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난 1995년부터 쓰레기 종량제 제도가 실시 중이다. 이 제도로 쓰레기양이 확연히 줄어들긴 하였지만 아직도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인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하는 쓰레기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다.
환경부에서는 이러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 재활용품으로 수거하지 않는 쓰레기와 재활용품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 팸플릿을 제작해 배부했다.
먼저 재활용품으로 수거하지 않는 쓰레기를 살펴보자. 일단 씻어도 이물질이 제거되지 않는 용기류는 재활용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기름이 묻은 치킨 상자나 컵라면 용기, 식용유 병 등이다. 물론 세척을 깨끗이 하고 말릴 경우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들이다.
분리배출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쉬운 품목도 많이 있다. 낱개로 과일을 포장한 과일망과 깨진 유리 등은 재활용이 불가하고 도자기 사기그릇도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또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노끈, 화장지, 아이스팩도 분리배출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면 페트병이나 종이, 플라스틱류 등 재활용품이 가능한 품목들은 어떻게 버리는 것이 맞을까? 우선 페트병의 경우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뒤 찌그러트려 배출해야 한다. 종이박스 또한 테이프 등 종이류와 다른 재질은 제거하여 버리고 다 쓴 연습장도 스프링을 제거한 뒤 분리배출한다. 플라스틱류도 이물질이나 내용물을 제거한 뒤 버리면 되고 특히, 우유팩과 같은 종이팩은 일반 종이류와 구분해 따로 배출하는 것이 재활용에 용이하다.
폐가전 제품은 대형이든 소형이든 무상수거가 가능하며 콜센터 전화(1599-0903)나 인터넷 홈페이지 www.15990903.or.kr 로 사전예약하면 된다. 최근에는 아파트 단지별로 소형가전제품 수거함이 따로 만들어져 폐가전 수거를 돕고 있다.

이원욱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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