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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청렴, 이제는 외롭지 않다
  • 푸른신문
  • 등록 2020-09-24 14:5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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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청렴(淸廉)이라고 하면 ‘뒷돈을 받지 않는 것’ 정도로 생각해 왔지만 이제는 다르다.
지금 사회는 직무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책임성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간 관행의 탈을 쓰고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던 방식들이 불공정한 것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다.
우리 사회는 급속한 경제발전을 겪으면서 부정부패에 관대한 모습을 보여왔고, 유교문화와 온정주의를 바탕으로 한 정(情)의 문화가 국민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그렇다 보니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여러 말이 오고 갔었다.
경제활동이 위축된다거나 정이 사라진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고, 차제에 법 시행을 통해 금품과 향응 수수를 차단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찬성하는 이도 있었다. 몇몇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16년 9월 28일부터 청탁금지법을 시행해 오고 있으며, 이제는 제도 시행 5년을 맞이하여 법의 취지대로 정착되어 가고 있다.
필자가 속한 국민연금공단도 정부의 정책에 맞춰 청렴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매년 반부패·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수립, 중점 추진과제를 발굴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직원 채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블라인드 채용시스템, 투명한 계약과정을 담보하는 청렴계약 이행제, 기금운용에 있어 법규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임직원의 비리나 부패행위는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는 헬프 라인(Help-Line)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고객의 관점에서 법과 절차를 개선해가고 있고, 업무처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고객에게 알려주고 있으며, 직무와 관련한 어떠한 금품과 향응도 받지 않고 있다.
사회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질수록 그 구성원은 온갖 법령과 제도에 구속되기 마련이다.
시간이 흐르면 인식이 변하고 그래서 우리는 변해야 한다. 청렴은 특정 개인, 특정 기관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청렴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공감대를 갖고 노력한다면 부패 없는 깨끗한 사회는 머지않은 미래에 올 것이다. 그런 사회를 위해 나 스스로가 움직여야 하고 나의 노력에서부터 청렴한 사회는 비롯된다. 나비의 사소한 날갯짓이 폭풍우 같은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작은 다짐과 실천이 국가와 사회를 청렴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러면 청렴은 더 이상 고독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이승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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