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해당하는 범죄로 인하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공직선거법’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규정된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엄격하게 제정·시행되고 있다.
(예비)후보자 본인을 알리기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직·간접비용을 정치자금이라 한다. 선거가 중심이 되는 대의민주주의에서 정치자금은 불가피한 것이다. 정치자금은 보통 후보자의 자산으로 지출하지만 정당의 지원금을 받거나 후원회 설립을 통해 제3자로부터 기부 받은 후원금품 등으로 마련하는데 관할 선관위에 회계보고 시 상세 내역을 적어서 제출해야 한다.
지난 4월 15일 국회의원선거에서 달서구갑ㆍ을ㆍ병후보자는 총 17명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전 정치자금회계교육을 했고 후보자들이 위원회를 방문할 때 마다 수입, 지출의 정당한 처리 방법 등을 안내해서 그런지 대다수의 후보자들은 증빙서류로 구비되어야 하는 영수증 등을 제대로 구비하여 제출했다.
특히 선거비용의 보전을 받는 당선인, 15/100 이상의 득표자, 10/100 이상의 득표자들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보전 받기 때문에 필히 체크카드 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따른 거래대금의 영수를 증명하는 기능인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구비해야 한다.
선거사무소 현수막이나 공개장소연설·대담차량 보전청구서에는 세금계산서뿐만 아니라 세부내역이 적혀 있는 견적서도 함께 구비해야 한다. 선거비용보전 청구를 하는 자가 청구한 금액을 전부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거래가 되었는지 전국통상거래가격을 기준을 초과했는지 심사를 거쳐 보전한다.
선거가 끝난 후 달서구 지도계는 국민들의 세금을 정당한 쓰임이 없는 지출에 보전하지 않기 위해 주말, 주중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다. 당선되지 못한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선거에 참여한 국회의원 회계보고까지 검토하면서 코로나 19로 인해 회계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그렇지만 생소한 회계용어, 수입·지출 원칙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웠을 일반인인 회계책임자들의 협조에는 감사하게 생각한다.
정치자금을 잘못 수수하거나 지출하면 힘들게 된 당선이 무효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정치자금법에 위배되는 정치자금을 받거나 지출해서도 안 될 것이다.
또한 국민들도 정치인, 후보자들에게 주는 돈이 법에 정한 방법인지 명확히 인식하여 기부하고 회계책임자도 국민들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정치자금을 운용해야 할 것이다.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주무관 남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