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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 푸른신문
  • 등록 2024-10-03 14: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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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최대 120만 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 30일(월)부터 신청자 접수를 시작했다. 지원대상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구이고,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전세사기피해자등(이하 ‘전세사기피해자’)으로 결정받은 사람으로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1인가구 80만 원, 2인가구 100만 원, 3인가구 120만 원으로 차등지급한다.

※ 다만,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생계비 지원이나 다른 법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전세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 및 피해자 결정을 철회한 경우는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30일(월)부터 방문, 온라인(정부24-대구광역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우편으로 접수를 진행하고 피해자가 신청을 하면 시에서 긴급복지지원 등 중복지급 조회 및 구비서류 적정 여부 확인을 통해 검증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 지원대상 및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청 홈페이지(https://www.daegu.go.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대구광역시 토지정보과 전세사기피해지원TF (☎ 053-803-6276, 6277), 대구광역시 전세피해지원센터(☎ 053-803-4984, 4985)로 문의.

<자료제공:대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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