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0일까지 신청 시 제도시행일(’22년 9월)로 소급 적용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24. 2. 20. 공포, ’24. 5. 21. 시행)에 따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받은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대출 등*에 대해서도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디딤돌 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버팀목 대출(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 금융부채 공제’란 2022년 9월부터 도입된 제도로, 1세대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주택구입 및 임차를 위해 대출받은 금액을 재산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이전에는 금융기관 등의 대출만 공제가 가능했으나,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까지 확대됐으며,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을 받았으나 주택 금융부채 공제 적용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는 개정된 법률 부칙에 따라 시행일부터 6개월 내(~’24. 11. 20.) 주택 금융부채 공제 신청 시, 제도 시행일(’22. 9월)로 소급해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 단, 대출일이 2022년 9월 2일 이후인 경우, 대출일의 다음 달부터 적용
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적용 신청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