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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희망저축계좌 Ⅰ·Ⅱ 신규대상자 모집
  • 푸른신문
  • 등록 2024-03-07 17: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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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 ‘자산형성지원 통장 사업’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자립 지원을 위해 ‘자산형성지원 통장 사업’ 신규대상자를 모집한다.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희망저축계좌Ⅰ’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의 생계·의료 수급자가 가입 대상으로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고 매월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 저축하면 월 30만 원의 근로장려금이 지급된다. 지원 조건은 3년 만기 시 탈(脫)수급 해야 하며, 조건 충족시 만기 후 약 1,440만 원(본인 360 만 원 포함) 상당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올해 ‘희망저축계좌Ⅰ’은 3월 4~15일(1차), 4월 1~12일(2차), 6월 3~14일(3차), 8월 1~13일(4차), 10월 1~14일(5차)까지 모집한다.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본인 10만 원 이상(최대 50만 원) 저축하면 근로장려금이 매월 10만 원 지원된다. 단 자립역량교육 이수 등 지급 해지 요건을 충족해야 장려금을 전액 지급 받을 수 있다.
‘희망저축계좌Ⅱ’의 모집기간은 5월 1~20일, 8월 1~20일까지 모집한다.
취약계층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의 예산은 전년도 31억에서 올해 37억으로 증액해 저소득층의 탈빈곤을 촉진하고 건강한 자립을 촉진한다.
신청 문의는 달서구청 어르신장애인과 자립지원팀(☎053-667-2366) 또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 후 신청 가능하며,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사이트를 통해서도 가입 정보와 일정 확인이 가능하다.
<자료제공:달서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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