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미세먼지 주범인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2024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지난 26일(월)부터 예산소진시까지 접수한다.
군은 2017~2023년까지 46억원의 예산으로 노후경유차 2,840
대에 대한 조기폐차를 지원했으며, 2024년에는 22억 9,000만 원을 확보해 905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9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이다.
특히 올해는 4등급 경유자동차 중 출고 당시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된 차량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조기폐차 시기를 한층 앞당길 것으로 기대된다.
경유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려면 자동차배출가스종합전산시스템(http://www.mecar.or.kr)에서 조회하거나 군청 환경과(☎054-930-6186~8)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성주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