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가족센터(센터장 최연정)에서는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를 1:1 파견하는 아이돌봄서비스를 추진한다.
이 서비스는 생후 3개월~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임시보육, 놀이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학교 등·하원 도움과 준비물 보조 업무 등을 수행하며 각 가정에 맞게 시간제서비스와 영아종일제서비스로 이용할 수 있다.
성주군에서는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3인가구 월 332만 7,000원)는 이용대금을 전액 지원하며 기준중위소득 75% 초과 가구는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해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자료제공:성주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