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 신청
달서구(구청장 이태훈)가 2월 29일(목)까지 공동주택 내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2024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을 신청받는다.
달서구는 아파트 내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4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지원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2013년 12월 17일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거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관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다.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은 건축과를 통해 행위허가를 우선적으로 받아야 신청가능하며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한 주택단지 안의 도로, 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을 각각 전체 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에 선정된 공동주택은 주차장 1면당 최대 80만 원을, 공동주택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2월 29일(목)까지 보탬e 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달서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달서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