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군수 이남철)은 2023년 12월까지였던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을 2024년 12월까지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혜택은 50% 할인된 금액으로 농기계를 임대해주는 정책으로 고령군은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23년 12월까지 총 7차례 감면 혜택을 추진해왔다.
임대료 감면 대상 농기계는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성산, 개진, 다산)를 포함한 고령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 농기계 전 기종이며, 지난 임대료 감면 기간 동안 농가에서는 약 5억 1,200만 원의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자료제공:고령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