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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푸른신문
  • 등록 2023-12-21 17: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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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생업용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고령군(군수 이남철)은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올해보다 27억원 증액한 93억 5,000만 원을 편성했다.
내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를 완화하고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동차 보유 필요성이 높은 6인 이상 다인,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을 완화하고 생업용 자동차는 배기량 1,600cc미만에서 2,000cc미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먼저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높이고, 4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 수준을 올해 월 162만 1,000원에서 내년 월 183만 400원으로 21만 3,000원(13.16%) 인상 예정이다.
단, 실제 지원금액은 생계급여 지원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또한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 기준을 현행 24세 이하에서 30세미만 청년으로 완화해 청년층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근로를 유인하고 탈수급을 유도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이에 발맞추어 고령군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보장제도를 더욱 확대해 지원할 예정이며 고령군에 거주하는 생활의 어려움이 있는 가구는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언제든지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자료제공:고령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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