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본요금 3,300원→4,000원 적용
성주군은 9월 4일(월) 0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기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됐다.
이번 요금 인상은 ‘경상북도 택시 운임·요율 적용기준 조정’에 따른 것으로 2019년 이후 4년 6개월 만의 인상이다.
요금인상 내용은 기본요금(2㎞)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이 오르고, 기본요금 이후 거리 요금은 134m당 100원에서 131m당 100원으로 3m 줄어들며, 시속 15㎞ 이하 운행 시 합산되는 시간 요금은 33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또한, 기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되던 심야할증(20%) 시간은 전날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로 1시간 늘어난다.
성주군 관계자는 “적극 홍보를 통해 변경된 택시요금에 혼선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성주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