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전입세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된 정주여건을 조성해 인구유입을 촉진하고자 ‘전입세대 주택대출 이자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신청기간은 6월 23일(금)까지이며, 지원대상은 2022년 10월 17일 이후 전입자 중에 관내 2인 이상 세대구성원 모두가 관내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또한 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기존 전국 무주택자 중 제 1·2금융권에서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이여야 한다.
지원내용은 기본적으로 신청일 기준 대출 잔액의 2%, 연 최대 200만 원 지원이 가능하고, 2자녀 이상 우대지원 가구는 대출 잔액의 2%, 연 최대 400만 원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지참해 고령군청 인구정책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