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시개발공사(사장 정명섭)는 공공임대주택과 임대 상가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다가오는 4월부터 1년간 동결한다.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해당 적용 대상은 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 및 상가에 거주 중이고, 2023년 4월~2024년 3월까지 갱신 및 신규 계약 예정인 3,600여 세대이다. <자료제공:대구도시개발공사>
푸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