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자녀 양육의 부담 덜어줄 ‘부모급여’ 신청하세요
  • 푸른신문
  • 등록 2023-01-12 16:40:17
기사수정

대구시는 올해 1월부터 집중적인 돌봄이 필요한 영아를 가정에서 편히 돌보기 위해 ‘부모급여’를 신설한다. 지원대상은 만 0~1세의 자녀를 둔 부모다. 첫돌이 안 된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월 70만 원, 돌이 지난 만 1세 아동에는 35만 원을 지급한다. 2024년에는 각각 월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확대된다.
부모급여는 2022년부터 시행한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제도로, 새롭게 시행되는 부모급여 지원대상은 만 2세 미만 아동(2022년 출생아부터)으로 동일하며, 이번 달부터 첫돌이 안 된 만 0세 아동은 월 70만 원, 돌이 지난 만 1세 아동은 35만 원으로 현금을 연령별로 차등 지원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는 보육료를 지원한다. 내년 2024년에는 각각 월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확대된다.
부모급여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한다.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출생신고와 동시에 신청도 가능하고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이라면 별도의 신청 없이 부모급여가 지원된다. 단,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소급 지원이 가능하며, 그 이후에는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된다.
부모급여 대상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51만 4,000원의 보육료 지원을 받게 된다. 만 0세의 경우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지원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현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2023년 1월 기준 만 0세 아동(2022. 2∼12월생) 중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의 보호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받기 위해 계좌를 1월 15일(일)까지 복지포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입력하거나,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등록해야 한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 부모급여가 아닌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금으로 지급한다.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는 가구의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액이 달라지므로, 본인부담액 및 이용시간 등을 고려해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와 부모급여 중 더 유리한 지원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가정양육에서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자료제공:대구시청>

0
푸른방송_사이드배너
영남연합포커스_사이드배너
구병원
W병원
인기글더보기
최신글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
하루 동안 이 창을 다시 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