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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 푸른신문
  • 등록 2022-11-24 14: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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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대상,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
장애인·유공자 차량 등은 제외, 저공해조치 신청 시 1년간 단속 유예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 발생하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된다.
대구시는 올해 12월 1일(목)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12월~3월)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유로 1~유로 3) 적용 경유차(’08년식까지 있음) 및 ’87년 이전 배출허용기준 적용 휘발유·LPG차
제한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4개월간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까지이다.
제한대상에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76만 3,733대(’22년 10월)가 해당된다. 다만 긴급차량, 경찰·소방·군용 등 특수공용목적 차량, 장애인 표지 발급 차량,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은 제외된다.
또한 대구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촉진과 시민 생계 보호를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부착불가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소상공인 소유 차량은 ’23년 11월까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소유 차량은 ’27년 11월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저공해 조치 : DPF 부착, 저공해 엔진으로 교체, 조기폐차 등
시내 주요 도로 20개 지점에 설치된 단속카메라로 운행제한 위반차량을 단속하며, 위반차량에는 1일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현재까지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5등급 차량도 단속 전까지만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면 ’23년 11월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대구시는 ’25년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 조치 완료를 목표로 DPF 부착과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 사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244억 원, 내년 234억 원을 책정해 5등급 차량 DPF 부착과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노후 경유차량의 조속한 저공해화를 위해 시민들에게 지원사업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DPF 부착 또는 조기폐차 신청은 인터넷(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우편, 방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고시공고 〉조기폐차, 저감사업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료제공:대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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