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 대상
대구시는 전세가 상승 및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을 줄여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11월 15일(화)까지 받는다.
이 사업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을 2020년 이후 신규 또는 추가 대출한 대구 지역 신혼부부가 지원 대상이며, 인터넷 ‘우리둥지대구(https://dung
ji.daegu.go.kr)’ 에 사전 신청해 대상자로 선정돼야 한다. 대상자 사전 신청은 이자 청구기간을 제외하고 연중 수시 가능하다.
대구시의 지원금액은 은행에 납입한 총이자 범위 내에서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원(무자녀 0.5%, 1자녀 1%, 2자녀 이상 1.6%)되며, 기본 지원은 2년이지만 최장 6년까지 지원한다.
사전 승인된 대상자는 인터넷 ‘우리둥지대구(https://dungji.daegu.go.kr)’에서 11월 15일(화)까지 구비서류(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내역서 등)를 첨부해 청구하면, 12월 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이번 청구기간을 놓치면 다음 청구기간인 내년 상반기(5월 1일~15일까지)에 소급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구시는 2020년 사업 시행 후 지금까지 1,600여 명의 신혼부부에게 이자를 지원했으며, 올해부터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이자 지원율*을 대폭 상향했다. 이번 청구기간에는 약 1,000여 명의 신혼부부가 사전 승인을 받아 하반기 이자 지원을 받을 예정이다.
* 무자녀 0.5% → 변동없음, 1자녀 0.6% → 1%, 2자녀 이상 0.7% → 1.6%
안중곤 대구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저출생 원인의 하나로 꼽히는 주거비 부담과 전셋값 상승에 따라 10월부터는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에서 3억 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또한 올 7월부터 대구시로 전입하는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신혼부부에게는 ‘귀환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대구은행 및 농협은행과 협약을 체결해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120달구벌콜센터(☏053-120)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대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