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군수 이남철)은 지난 7일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한 고령’을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및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이 맡았으며, 2022년 5월 19일 새로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을 중심으로 약 30년간의 공직생활 중 경험한 다양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강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직무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사적 이해관계와 공정한 업무사이에서 공직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토론하면서 ‘청렴’에 대해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계기가 됐다.
<자료제공:고령군청>